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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4.11.27 20:22

성현아 측 증인, 2차 공판서 “성현아, 성매매 했다” 진술

▲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MBC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 측 증인이 성현아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개인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금전적 목적에 따라서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이 된다”라며 성현아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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