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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1.12 15:27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차량결함 아닌 '과속운전'

소속사, 아직 진행 중인 사건…결과 기다리는 중

▲ 레이디스코드의 이소정, 고은비, 권리세(왼쪽부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지만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사고발생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제한속도보다 55.7㎞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소 큰 사건이라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차량 결함에 대해선 국과수에서 밝혀내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 아직 밝혀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과 코디 이 모씨 등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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