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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14.10.22 19:44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흡연 및 취사 등 적발시 과태료 30만원

자연생태계·자연경관 등 보호 목적

▲ 가을 전경 ⓒ아이클릭아트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에서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루어진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속리산 방문객들의 불법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속리산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샛길 출입을 비롯하여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 국리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 "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등 국립공원 별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산림 훼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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