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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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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08 13:10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정 '벌금 200만 원 선고'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고 이 자리에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참석했다.

▲ 배우 성현아 (MBC 제공)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정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으며,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했고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가 무죄를 주장해 지난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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