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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피플
  • 입력 2014.08.04 08:47

화요비 10억원 투자계약관련 사문서 위조 피해, 전 소속사 대표 고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가수 화요비가 “10억 원 투자계약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등 에 따르면 ‘화요비는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화요비 (본명 박레아)는 전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가수 화요비 (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제공)

법무법인 ‘참진’등은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있고 인장날인이 돼있다. 그러나 본인은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 6월 소속사를 현재의 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로 옮기고 올 여름 싱글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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