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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7.25 09:07

김미화 "변희재 배상하든 끝까지 가든지", 변희재 "화해권고로 승소한 냥 허위선동"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지난 24일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개그우먼 김미화에 1,300만 원 배상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김미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댓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다"라며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껀껀이 법원의 판든을 받아 볼 생각이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 법원의 판결을 전한 개그우먼 김미화 (출처 김미화 트위터)

이에 변희재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론의 글을 남겼다. 변 대표는 "몽골에 있는 중 김미화가 단지 법원의 화해권고 갖고 판결난 양 허위선동했다. 화해권고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법원이 피고소인에 적당히 합희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다연히 미디어워치는 이를 거절, 재판을 속개할 것이다"라며 "재판의 핵심은 김미화 vs 독립신문의 재판에서 독립신문이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부를 수 있느냐인 것인데 두 번의 재판 모두 독립신문이 친노좌파라 부를 수 있다고 판결,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다"라고 밝혔다.

▲ 개그우먼 김미화의 발언에 대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반론글 (출처 변희재 대표 페이스북)

이어 변 대표는 "다만 법원에서 너무 과한 표현의 비판이라는 지적을 하던데 그렇다면 저 역시 그간 대충 넘겨왔던 명예훼손 표현들을 모조리 민형사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들은 변희재 대표와 김미화를 두둔하는 양측으로 갈라져 누구의 말이 '옳다', '맞다'를 논하며 열띤 논쟁을 펼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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