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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1.08.02 13:49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제동...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사는 변액보험계약 권유 시 보험계약자의 연령과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을 갖고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위반해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은 2010년 회계연도에 총 241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에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48%를 차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에 시행한 개정 보험업법을 통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변액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면담이나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질 않았다.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최근 들어 변액보험이 초기 판매때와는 다르게 약관이 변경된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 보험사가 변액보험 판매 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 지 여부와 손해배상 부분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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