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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6.27 17:10

성형외과 의사 협박한 '에이미 연인' 검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성형외과 의사에게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재수술을 협박한 검사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씨(37)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방송인 에이미 (티캐스트 제공)

전 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했다.

당시 성형외과 원장은 그의 협박에 못이겨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에이미에게 제공했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변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씨가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고 악용해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한편, 에이미는 지난 12일 마약류에 속하는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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