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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06.24 09:18

'5,000만 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지난 2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 모씨(4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 배우 성현아 (MBC 제공)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 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했고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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