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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6.22 20:00

22사단 총기사고 후 무장탈영한 임 병장, 어떤 처벌 받을까?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21일 저녁 8시 15분 경,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22사단 GDP 소초에서 총기사고를 내고 K-2소총과 실탄 60여 발을 휴대해 무장탈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일으킨 임 모병장은 A급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등 대치상태에 있다. 이에 육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9개 대대병력이 수색활동에 나선 상황.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19일 발생한 28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닮았다. 당시 김 일병이 일으킨 총기난사 사건으로 8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22사단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 모병장이 고성 명파초등학교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보도 (채널A 영상 캡처)

이후 김 일병은 고등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22사단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 역시 관심병사였다고는 하나 5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상황. 강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사단 김 일병은 "사회방위의 필요성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힌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역시 임 병장이 빨리 투항을 해서 조사를 해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동료 군장병을 '살해'하고 군부대와 총격전까지 벌인 그가 극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영한 임 병장은 고성군 명파초등학교 인근에서 먼저 사격을 가하면서 교전을 시작했고 총격전이 벌어지자 근처 주민들은 야외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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