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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병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6.05 13:47

현아 합성 사진 유포자,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

[스타데일리뉴스=박병준 기자] 현아의 합성 사진 유포에 대해 6월5일 소속사 측이 강경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현아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비롯해 연예인 합성 사진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살펴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포미닛 현아 ⓒ스타데일리뉴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번 현아의 경우 '누드 등 성적 비하의 소지가 있는 합성 사진'이므로 같은 법규 제74조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소속사의 입장으로 볼 때 현아의 합성사진 유포자가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인다.

한편, 현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6월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아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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