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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8.26 15:20

대검찰청 주목하는 디지털 성범죄… 단톡방음란물 소지 등 처벌 강화 움직임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얼마 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착취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판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는 것.

▲ 김진휘 변호사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공급 범죄 외에도 수요범죄로써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도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원칙적으로 징역을 구형할 것이며,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변호사는 “즉 앞으로는 의도치 않게 단톡방음란물 유출 사건에 휘말리거나 단순히 소지한 경우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란물 시청, 소지, 유포 등’ 전부 성범죄 처벌대상… 경각심 가져야 

지인, 친구와 단톡방에서 주고 받는 음란물이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형사 사건 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진휘 변호사는 “강간,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다”며 “하지만 촬영물 유포, 몰카 촬영은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는 바. 실수로라도 단톡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및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제공 등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톡방음란물 처벌 수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혐의 내용, 성립요건 등 샅샅이 살펴야 

아무리 억울해도, 실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긴장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의도한 부분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합의는 가능한지 여러 부분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김진휘 변호사는 “촬영 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우를 범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끝으로 김진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몰카범죄, 단톡방음란물 유포 등 처벌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건의 심각성, 구체적인 혐의점, 가담 정도, 고의성 등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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