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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8.08 16:28

빚과 보험금 남긴 부모님...‘상속포기’가 답일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부친 타계 후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 대물림’은 원치 않았기에 A씨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생전 채무가 생전 재산보다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속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 세종 도현택 변호사

민법 1019조에 따르면 채무 초과 상태일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 승계를 거절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한다.

물론 아무 때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사망 뒤 언제든 상속인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게 한다면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현택 세종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최선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기에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

상속인이 사망한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빚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된 이유, 장례식 불참에 대한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상속인이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속인은 상속포기 후 발생한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현택 변호사는 “민법상으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와 재산에 대해서만 승계가 거절하는 것이기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은 수령했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富)가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순수 상속재산 외에도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등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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