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7.25 09:59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갈림길에서 고민한다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 신청된 기업 회생 사건은 182건으로, 2013년 이래 10년간 최저치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276건 대비 7.2% 증가한 296건을 기록했다.

부산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이번 통계는 기업 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싶어도 재기할 체력조차 없어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업주들은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기업 활동을 이어가기보다 사업 자체를 아예 접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김혜진 변호사

재정 위기를 맞이한 기업들의 가장 큰 원인은 경영 진행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 때문이다. 혹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쌓인 빚을 청산하지 못해 채무자들에게 상환에 대한 독촉과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대표들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한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의 존속 여부 가능성이다. 법인회생은 기업이 부채가 많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 절차를 진행시켜서 기업의 회생을 도모해주므로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기업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김유리 변호사는 “법인회생을 하려면 회생을 하여 기업을 지속하는 것이 파산해서 청산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회생계획안 작성이 아주  중요해진다.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경제적 이익이 기업이 청산을 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기업의 회생이 아닌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법인회생과 다르다. 기업이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급여지급불능, 부채초과 등의 사유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관계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이다.

법인파산이 결정되면 법원은 기업의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영업을 종료시킨다.

결국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①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 중 권리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②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해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김혜진 변호사는 “채무자는 법인파산을 통해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감소, 조세부담 경감을 얻을 수 있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라는 부담에서 해소되고, 공평한 채권 변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회계처리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표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것이 적절한 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장 1년이 걸릴 수 있고,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법인회생 및 파산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채무자, 직원 등 중요 인물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이며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검토한 후 확실히 해결하도록 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