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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영화
  • 입력 2014.04.23 10:35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소송 기각 "오해 우려 낮다"

청솔학원,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로 학원 이름 나오자 상영금지 소송 제기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청솔학원'이란 이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솔학원 측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에코필름 제공)

재판부는 "명칭의 사용이 관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청솔학원과 영화 속 학원을 관객들이 혼동할 우려는 낮으며 이로 인해 학원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솔학원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고 "합의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CJ 측은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IPTV, VOD 등 2차 유통창구에서는 청솔학원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청솔학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에 '청솔학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CJ는 "우연의 일치였으며 청솔학원과 합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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