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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영화
  • 입력 2014.04.14 20:56

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로 이미지 망쳐, 상영금지 가처분 낼 것"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하는 곳에 자사 이름 사용, CJ "원만하게 합의 중이다"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청솔학원이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영화를 배급한 CJ가 청솔학원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솔학원 측은 14일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면서 "이로 인해 학원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솔학원 측이 상영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코필름 제공)

문제가 된 장면은 딸을 죽인 아이를 살해한 아버지(정재영 분)가 딸을 죽인 주범(이주승 분)을 잡기 위해 강원도에서 학원장으로 위장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으로 겉은 학원이지만 사실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청솔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청솔학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청솔학원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지 실제 소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학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방황하는 칼날'은 개봉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고 주말에도 꾸준히 흥행 호조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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