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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3.11 16:22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사손해배상 대응 전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원인 역시 폭행 또는 주변의 소음, 허위 사실 폭로, 사기, 성범죄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워낙 소를 제기하는 원인이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사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A씨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면서 사무실 월세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엔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들었던 A씨는 권리금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입주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건물의 용도는 주택이었고, 임대인이 제대로 사무실을 관리하지 않아 바퀴벌레 서식지가 되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다. 이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규로 안동규 변호사는 “일단 판례로 보자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중개 행위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와 시설비 지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시설비에 한해서는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비용까지 한꺼번에 손해로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해야 하는 손해 범위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적 손해는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 등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해 배상하기도 한다. 다만, 발생 원인에 대한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지만 보통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눠진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령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돈을 일부러 갚지 않는 등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불법행위는 사기, 폭행,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경채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멸시효도 다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일 경우 10년, 상사채권에 해당이 되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호관 변호사는 “어떤 사유가 됐든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로 오해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다. 아무리 억울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막무가내로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곳곳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와 변론 구성, 소멸시효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사안별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이정한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실제 피해를 본 부분, 피해자 수, 입증 자료 등에 여러 요인에 기대 정해지므로, 너무 많은 액수나 적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행위로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지극히 엄격하므로 무조건 자신의 손해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피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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