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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2.17 10:46

민병환 변호사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기 치밀한 조력 통해 대응 필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일부 신생 플랫폼 업체가 배달이 많이 들어오는 가맹점과 유능한 라이더를 다수 보유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수억 원을 제시하며 계약 변경, 경업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현행 상법은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거나 위약금을 높게 불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

▲ 민병환 변호사

울산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매도인의 영업 비밀, 고객 관계 등 무형자산을 이용해 매수인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법 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해 계약서상 영업권만 양도한 것이라면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상법상 경업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양한 권리 상충 야기할 수 있는 경업금지약정, 시시비비 가리기 쉽지 않아

실무상으로 경업금지약정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경업금지’란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보통 입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때 각서를 쓰는데, 금지기간은 퇴사 후 2∼3년 정도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경업 중단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다.

나아가 영업비밀준수약정의 일부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주 내용으로 삼는데,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병환 변호사는 “‘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한지는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계약대상자범위, 비밀담당자에 대한 처우,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종료가 누구의 귀책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치밀한 조력을 활용해 시시비비를 가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근로자라면 경업금지약정 굴레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 치밀한 조력 필요한 경우 많아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분쟁은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데, 많은 회사가 취업 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꾸준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경업금지약정을 했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과정에서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해당 약정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기 힘든 것.

사람의 의도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숨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업금지약정 위반 분쟁 역시 민형사상 복잡한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본인의 입장을 진실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병환 변호사는 “퇴직 전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몰래 데이터를 복사한 후 이직할 회사의 담당자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 등은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다루는 연구원 등에게는 비밀유지약정서, 서약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이런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반면 별도의 사정으로 의도치 않게 이러한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분명하게 사안을 정리해나가길 권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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