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2.11 17:43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 진행,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면서 계약이다.

민법상 부부는 함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정조를 지켜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행위라 칭한다.

▲ 법무법인금송 박상희 변호사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등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법상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는 여전히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에 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이혼에 대한 소송 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법이 정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범위로 나아가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가져온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할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자료란 이혼 때문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말한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동시에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불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소송 전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진주 법무법인금송 박상희 이혼변호사는 “간통죄 폐지가 불륜 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소송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당사자로서는 인정받는 위자료의 액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길이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인 만큼 아무리 불륜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을 제대로 못 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당하거나 패소, 생각보다 적은 위자료 지급 등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