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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1.13 11:0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2022년에는 이런 변화가? 4개의 법∙제도 변경 사항

[스타데일리뉴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2회 변경되는 법∙제도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9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304건의 변경사항을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

특히 올해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칼럼을 통하여 법무부에서 발표한 4개의 법∙제도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시행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2019년 진주시에서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어 보호관찰관의 관리에서 벗어난 한 정신질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경비원 등을 무차별 공격 및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 발생 전 인근 주민들이 위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여러 기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된 바, 2022. 01. 21.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

2022. 02. 18.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을 위해 교정 시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관 및 외부 병원 이송 진료(대면진료) 이외에는 ADHD 치료제를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에 대해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교부신청을 제한하여 교정 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 병원 등에서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소 시 처방전 또는 처방 내역서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2021년 11월 18일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영상재판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하여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및 지속적인 교정∙보호관찰을 통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고려에 따라 이와 같은 법률 등 개정 및 시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접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상 재판을 도입하고, 보호관찰 기간이나 수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관리를 통해 대상자들이 원만히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경된 법∙제도가 원활히 시행됨에 따라,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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