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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피플
  • 입력 2021.12.27 11:29

[공식] 박초롱 측,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 박초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박초롱 학폭 주장인이 고소한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 측은 박초롱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는 학폭 주장자의 고소를 서울강남경찰서가 8개월 간 다각도로 수사한 끝에 지난 16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학폭 주장자가 박초롱을 무고로 고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근거로 박초롱의 입장에서는 박초롱이 폭행했다는 학폭 주장자의 주장을 허위로 인식할 사정이 인정되고 나아가 학폭 주장자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가 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초롱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박초롱 님(이하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제보자는 2021. 4. 5. 의뢰인이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는 8개월 간의 다각적인 수사 끝에 2021. 12. 16.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보자 측은 의뢰인이 앞서 2021. 4. 1.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제보자를 폭행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허위로 인식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제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가 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제보자가 2021.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의뢰인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고, 그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제보자의 협
박 부분이 유일합니다.

위 협박의 주된 고소 내용은 제보자가 의뢰인이 마치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대면 사과를 요구하다가, 돌연 다수의 언론사에 의뢰인에게 보낸 DM, 편집된 녹취록, 폭행과 관련 없는 사진을 배포
하고, 의뢰인에게 명백히 사실이 아닌 사생활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의뢰인의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를 알려 드리는 바이며, 향후 본 법무법인은 객관적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만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ㆍ과장ㆍ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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