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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2.08 07:04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 다수, 형사처벌도 가능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구비 여부 심리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가 다수 발생해,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시 부당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021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이 줄을 잇고 있으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조인선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단행하는 정리해고의 경우, 대량의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그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성별이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차별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구두로고지한 내용 등은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후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밝히게 되며,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고,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별도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정리해고의 경우 적법요건을 구비했는지에 관한 심리과정에서 최근 3년간 회사의 재무상황, 회사가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회사가 현재의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전환 등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을 살펴보게 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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