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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1.25 07:03

상간남청구소송,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한 불륜에 적용할 수 있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아내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해서도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 숙려기간을 갖는 도중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 법무법인YK 김채민 변호사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로 결정된다. 이미 이혼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이 완료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 상태에서는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는 숙려기간의 의의를 생각하면 숙려기간에 발생한 불륜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배우자가 불륜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완료되었는데, 뒤늦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상간남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이 이미 진행된 후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산간남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전문 김채민 변호사는 “간혹 분노를 참지 못해 직접 상간남을 만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전처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법적 책임 소재까지 달라지게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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