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3.23 11:20

SK텔레콤 제시한 통신장애 보상금액에 고객들 불만 터뜨려

해당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 제시

▲ SKT 로고 ⓒSKT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SK텔레콤이 20일 있었던 통신장애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직접 사과하고,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

통신장애과 같은 사태에선 네트워크 부문장 등의 임원급이 나서 사과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대책을 발표하며 직접 사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장애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LG유플러스 데이터망 장애 발생 당시 피해 고객들에게 1천~3천원을 보상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액을 예상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는 회사 약관보다 1.5배 정도 높은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장애를 겪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월정요금에서 1일분의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되며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의 피해 신청절차도 따로 두지 않았다.

더불어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가입자 중 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SK텔레콤 사용자는 "서비스 장애로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있었는데 겨우 몇 천원 남짓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