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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1.19 07:01

장예준 변호사 “불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막상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고부갈등부터 성격차이까지 무수히 많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꼽힌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도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정도다.

▲ 법무법인YK 장예준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은 설령 상대방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불륜 행위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 피해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가 5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해지곤 한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고 만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면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해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불륜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스킨십을 하거나 애칭을 부르거나 하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가사전문 장예준 변호사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모아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의 다른 쟁점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륜을 입증하는 것 하나만으로 이혼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러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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