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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22 09:21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사실 입증할 수 있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독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을 구별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상속이다.

부모인 피상속인이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는 대신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 재산을 몰아주거나 큰 차이가 나도록 상속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아무리 상속재산의 처분이 피상속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상속에서 손해를 본 상속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다.

▲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이러한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류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리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보다 이전 시점에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사전 증여 재산-상속채무)*유류지분}-(유류분청구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사전증여 재산)’이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받거나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의 범위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 직접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오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는 “최근에 이루어진 상속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과거에 증여된 재산 범위나 증여 방법을 입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특히 증여의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증여되었는지 그 정황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한다. 증여한 재산의 성격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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