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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21 16:19

법무법인 규로 “개인회생, 인가부터 면책까지 꼼꼼히 살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8월 10∼25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을 고민하게 된다.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규로의 이정한‧안동규‧이호관 변호사를 만나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물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 (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3년의 변제 기간을 부여받는다.

법무법인 규로의 이정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위기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일정 기간동안 매달 채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소득이란 가구당 최저생계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제도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법에서는 무분별한 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여러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동규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신청 당시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며 “간혹 회생절차를 시작한 뒤 종결까지 된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앞선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래 채무가 회생계획에서 변제하기로 한 액수대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채무를 기준으로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파산과 달리 회생은 일정한 지위 혹은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또한 생활의 안정을 돕는 장점이다.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다. 은행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공무원 시험 또한 응시할 수 있다.  

여러 장점이 있는 제도인 만큼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호관 변호사는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남은 몫을 법원이 면책해주는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가 입증해야 한다”며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채무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한다. 직업이나 직종 제한 없이 급여명세서나 손익계산서로도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변제계획안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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