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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16 10:01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 짓는 것 아니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경찰청 제공 자료를 보면 2020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222,046건에 달했다.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매년 20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손꼽힌다. 또한, 한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 2020년 한 해만 피해 상담이 3만 9천여 건에 이르렀다. 그 중 가정폭력 상담은 약 1만 5천여 건이 넘는 수준이었다.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갈등에 대해 대화로 풀지 못하고 감정 싸움,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주로 체격 차이가 나는 남녀간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 남혜진 변호사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싸워야 한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이혼을 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폭력을 당한 많은 피해자들이 쉽게 이혼을 택하지 못한다.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대체로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 경제력의 부재, 배우자 보복 우려 등이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유를 살핀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로 인한 우발적 폭행'이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우자가 자신을 찾아와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떨치기는 어렵다.

해당 행위의 경우 폭력 자체만으로 형사 처분이 가능하고,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분리와 이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법적 보호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남혜진변호사는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 짓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감금 역시 폭력이며, 반대로 집 문을 잠가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에 속하니 참고해야 한다"며, "또한, 부부 사이에 합당한 이유를 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진행했다면 이 역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유에 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배우자에 대한 폭언이나 인신 공격을 진행하는 경우 역시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권을 갖고 위협을 하는 것 역시 가정 폭력의 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혼 소송 고려 중이라면 소송과 더불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안이 급하면 사전 처분을 진행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가와 상세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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