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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16 09:04

상간녀 망신 줬다 명예훼손죄...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 “영리하게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한 토크쇼에서 남편이 필라테스 강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벌금을 내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배우자의 불륜을 눈치채고 상간자를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것은 자칫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앤서 부부법률사무소 서주희·김병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자 폭행 및 명예훼손 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물었다.

■ 불륜 폭로,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다

▲ 김병조, 서주희 변호사

김병조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등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분쟁이지만 명예훼손이나 폭력, 상해 등은 형사상 분쟁에 해당된다”며 “배신감과 막막함으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상간자에게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500만 원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의 경우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간혹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로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면 폭행죄가 성립돼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 있다.

김병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 혼인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혼인 관계를 지목하면서 상간자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현명한 상간자 소송... 합법적 범위서 증거 자료 확보해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상간남,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서주희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함께 찍은 사진 등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며 “상간자 소송의 진행의사가 있다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제3자를 활용한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CCTV나 카메라, 도청장치 등을 설치해 성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내에서 판결되며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 액수가 커지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곤 한다.

서주희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시불 보상”이라며 “위자료 지급 후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막고자 한다면 위약별 조항을 추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상 내용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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