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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08 11:34

이혼소송,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할 수 있나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성격차이’를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가 많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이혼 사유나 조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격차이를 사유로 얼마든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 등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성격차이’라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

조정이혼, 이혼소송 등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즉, 부부의 성격이 너무나 맞지 않아 더 이상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으며, 혼인 생활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성격차이를 사유로 한 이혼은 상대방과 자신의 잘못이 비슷한 수준이기만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막연한 주장만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폭행이나 폭언을 했거나 자녀나 배우자의 부양에 소홀히 하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면 각 상황에 맞는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편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부부마다,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혼에 관한 법 규정과 이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이혼소송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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