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이날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신고를 해왔다"라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될 범법 행위를 일으켰고, 사고가 났다. 이후 직접 신고하고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지는 "매일 후회스럽고 죄책감을 느낀다. 꿈에서도 반성한다"며 "앞으로 이곳에 올 일 없을 거라 약속드린다.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며 호소했다.
한편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