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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23 10:48

가사전문변호사 “추석 연휴의 고부갈등, 명절 후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요즘, 주부 A(41)씨는 한숨만 쉬고 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명절을 함께 보낼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때문이다. 

A씨처럼 고부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며느리들은 추석 명절 동안 진행되는 가족 모임을 반기지 않는다. 며칠 동안 불편한 잠자리에 시달리며 강도 높은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도 힘겨운데, 시어머니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다 보면 감정까지 상하기 일쑤다. 여기에 눈치 없는 남편까지 가세하면 시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서운함이 폭발하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법무법인YK 최고다변호사

이혼 통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후인 9~10월에 가장 많은 이혼율을 기록했다. 2014~2019년도에도 매해 10월만 되면 전년대비 이혼율이 대폭 상승하며 ‘명절 이혼’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다.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등 태도가 법률상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때에만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으로 며느리의 고충이 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편마저 아내의 편을 들지 않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가사전문변호사 최고다변호사는 “사실 고부갈등 그 자체가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상황보다는 고부갈등이 부부싸움으로 번져 남편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부부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긴 연휴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뿔뿔이 해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서로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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