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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17 18:03

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에서 주거침입죄 적용하려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불륜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불륜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불륜은 여전히 재판상 이혼 소송의 원인이자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불륜 입증 과정에서 불륜 상대가 부부의 집까지 들어온 사실이 밝혀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침입죄의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

기존에는 불륜 상대가 부부의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입증되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했다. 1984년 대법원의 “공동생활을 하는 전원은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집에 없는 부부 일방의 평온을 해치게 되는 불륜 상대의 방문은 주거침입죄가 된다.”라는 판결을 적용한 처벌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37년 만에 대법원이 “불륜 상대가 부부의 집에 들어오더라도 모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부녀인 애인의 동의를 받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부부의 집에 3차례나 들어간 상간남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 1심에서는 기존의 대법원판결을 적용하여 상간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상간남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간통의 우회 처벌이다.”라고 맞섰고, 이에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상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에 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평온 상태가 깨져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현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침입이 아니므로 설령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수원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주거침입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졌다.”라며 “지금까지는 1984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불륜 상대의 집안 출입은 모두 주거침입죄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판결로 불륜 상대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이 비정상적이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 즉, 침입이 입증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침입죄는 무리하게 문을 열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는 행위,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한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지민 변호사는 “대부분 불륜 상대의 출입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불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불륜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은 거의 없으므로 불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인 상간자 소송을 통해 불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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