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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17 10:02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가 우선"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각 가정 내, 그리고 부부 사이 다양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방적인 피해와 트라우마,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바로 '가정폭력'이다. 폭언, 폭행으로 점철된 집안은 피해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두려움을 주며, 그로 인해 평생의 트라우마를 끌어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실제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했던 2020년 상담 통계를 살펴 보면 여성의 이혼 상담 이유 1위는 남편의 폭력이었고, 2위가 장기 별거, 경제적 갈등, 채무, 성격 차이, 3위가 남편의 가출이었다. 이렇듯 실제 이혼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고 모든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 남혜진 변호사

가정폭력은 엄연한 형사 처분이 가능한 행위인 만큼 빠른 신고와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는 미성년 자녀들을 편부모 가정에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견디는 피해자가 많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제도로 소송 진행 중에도 미리 접근금지 사전처분, 보호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 접근 차단 외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 연락 행위를 일체 금지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퇴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재빠르게 가해자와 분리가 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소송 후 보복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가정폭력의 경우 그 어떤 이혼 소송보다 더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식, 전문적인 대응이 초반부터 필요하다. 상습적인 폭행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쉬우니 이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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