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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9.10 15:55

'마약 구매·투약' 비아이, 1심서 집행유예

▲ 비아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5)가 실형을 면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또 가족,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아이가 그의 지인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LSD 구매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그를 기소했다.

한편 지난 8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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