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자신이 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박신영 아나운서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신영은 사거리에서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려 과속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후 박신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했으며,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