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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8.27 14:16

검찰, '마약 구매·투약'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 비아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5)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아이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비아이가 그의 지인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LSD 구매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그를 기소했다.

이날 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비아이의 부친도 발언 기회를 통해 "저도 아들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라며 "못난 아들과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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