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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8.12 18:10

승리, 징역 3년 선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군사법원이 빅뱅 출신 승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리가 받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8개의 혐의는 꾸준히 부인해온 바 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대 주주가 먼저 영업이익을 받아 가겠다고 하며 다른 주주들도 받아간 점,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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