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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8.10 17:23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 "뼈저리게 후회"

▲ 하정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친동생과 매니저의 명의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43)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하정우의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8만 8700여 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정우는 2019년 초부터 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으며,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하정우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프로포폴은 시술과 함께 사용됐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차명진료로 인해 피해입은 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라며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로서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저의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될 것을 다짐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하정우는 취재진을 향해 "재판은 잘 받았다. 앞으로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하정우 소속사는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 5월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이에 하정우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전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약식기소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하정우는 정식재판 회부 이후 사건을 맡고 있던 기존 변호사 4명에 추가로 6명을 선임, 총 10명의 변호사 군단을 마련했다.

한편 하정우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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