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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03 07:02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부담스럽다면? 미지급 대신 감액 청구 소송 진행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살게 되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자녀의 연령과 숫자, 부모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약속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는 경우는 겨우 36.4%에 달할 정도다.

▲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임수희 변호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계 당국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일부러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지급 능력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과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막무가내로 양육비를 떼어 먹는 대신, 그 사유를 입증하여 감액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은 양육비 채무 이행자의 경제적 상황이 실직이나 파산, 부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또 양육권자의 경제상황이 취직 등을 통해 개선되었을 때에도 이를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 이행자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변화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임수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그 동안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일부러 회피해 온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이를 순순히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양육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감액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감액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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