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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7.30 08:01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적시해도 죄 성립…법률 조력자 도움 필요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가 널리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 사용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이다.

▲ 법무법인 AK 정다인 변호사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에 숨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 성적 희롱을 하는 경우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만약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행을 하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킨다면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은 무겁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해당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목격해야 하며, 정확히 누구에게 욕설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의 처벌 수위가 무거운 이유는 인터넷 특성 때문이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은 유명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댓글은 실제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댓글 논란이 심화하면 사회적 활동에 제한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AK의 정다인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등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합의 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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