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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07.16 10:46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보이스피싱은 흔하게 있는 일이다. 우리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업을 사칭하며,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겠다는 이유로 출입증 인식을 위한 체크카드와 월급 지급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니 보내달라 하여 이에 속아 카드와 통장을 넘길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와 같이 나이, 학력, 성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보통의 보이스피싱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거책 또는 전달책을 체포하더라도, 이를 지시한 조직의 상층부인 총책은 추적할 수 없다.

현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 수거책, 전달책에 불과하거나 수거책, 전달책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이와 같은 전달책이나 인출책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형사처벌 판례들을 살펴보면, 총책이 아닌 단순 수거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만 가져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중하게 처벌된다. 실제 판례로, ‘대부업과 비슷한 업무인데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하던 피고인이, 2명으로부터 각 1,800만 원, 1,2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실에 대하여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2862).

또 다른 사안으로는 보이스피싱의 수거책(피고인)이 피해자 2명 중 1명이 이를 의심하여 실제 돈을 수령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1,300만 원을 받아내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피해금이 전액 회수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2027).

위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현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누군가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누구인지 직접 만나지 못했으며,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업무지시의 내용이 돈을 받을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인상착의를 알려주거나, 자기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벗어나는 것이 좋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들에 해당함에도, 시키는 일을 하다가 잠복하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말한 대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수거책에 불과하더라도 현재 법원에서는 중한 형량을 선고하고 있기에, 최대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선처를 구하거나, 위의 상황과 다른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 무죄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서는 안 되며,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고, 고용주를 직접 만나지 않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위의 내용만 명심하더라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디 많은 이들이 이를 기억하여 피싱 범죄가 상당 부분 근절되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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