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7.01 17:57

군검찰,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군검찰이 빅뱅 출신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8개의 혐의는 부인한 상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