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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희태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21.06.24 15:46

[김희태 칼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올바른 태양광 보급이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은 산의 붕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작년 장마 기간이 지나고 수도권을 벗어난 많은 지역에서 태양광 시설이 민가를 덮쳤다는 신문 기사를 접했다. 산비탈에 위치한 시설이 폭우와 함께 붕괴되며, 삽시간에 민가를 덮친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규모에 따라 매우 작은 시설은 아파트 베란다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건물 옥상이나 산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토지 매입이 용이한 도서지의 산간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주로 설치해왔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 것 같다. 하지만 본고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보급하고 확산시켜야,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의 여지를 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출처: 청와대)

먼저, 발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규모가 작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정부 지원금과 발전 이익만을 노리는 난개발 발전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산간지역에 세우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나무를 뽑고, 땅을 갈아엎어 경사를 줄인 후에 설치되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에 토양을 유실시키거나 침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도 완전히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20년 진행된 육상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97.1% 사업에 조건부 동의하였다. 언론에서 너무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자, 그 외 사업(98.8%)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였지만, 조건부 동의 비중의 높고 낮음보다는 육상 태양광 사업이 정말 적절하게 평가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훼손하며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에 적절한 추진전략인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빠르게 정책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환경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금보다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조건부 동의’ 판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관리나 검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충원하여 자세히 검증해야 붕괴 사고가 일으키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사도 허가 기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15° 이하의 경사도를 가졌는지, 태양광 패널 설치에 적합한 여건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공사는 법 제도적 책임을 물어 사명감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임하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발전 이익에 눈이 멀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조금 더 개입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르게 국민에 인지되고 확산돼야 한다. 현재 우리는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우리가 원하고, 또 약속한 목표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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