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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6.15 10:26

'강제추행 혐의 실형' 힘찬, 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 지장 無

▲ 힘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 글을 적는다"라며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힘찬은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 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글을 작성한 후 힘찬은 이날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심상치 않은 내용의 글을 본 힘찬의 지인들이 그의 신변을 우려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를 통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재 힘찬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A씨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보였음에도 A씨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힘찬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또한 힘찬은 지난해 10월에는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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