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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5.20 16:31

검찰, '대마초 상습 흡연' 정일훈 징역 4년 구형

▲ 정일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정일훈 측 법률대리인은 "정일훈은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라며 "정일훈은 대마 같은 약물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정일훈은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며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총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정일훈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고,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일훈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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