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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생활
  • 입력 2011.07.05 16:03

테크노마트 정밀진단 위해 '3일간 퇴거명령' 입주민 건물 밖 유도

상주 근무자만 3,000여명, 입주 회사 강제 퇴거 조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 입주자들에 대해 최소 3일간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2시부터 건물 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강변 테크노마트가 상하로 심하게 흔들렸다는 제보 등에 따라 우선 시민들을 긴급대피 시킨 뒤 다시 건물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퇴거명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진구 측은 입주자에 대해 3일간의 퇴거명령 조치를 취한 뒤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광진구는 사무실 상주 근무자만 3,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입주 회사들에 강제퇴거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내린 퇴거명령 조치는 흔들린 사무동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같이 연결돼있는 상태이다.

오후 2시50분 현재 경찰 수 십명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에워싼 채 입주민과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위아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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