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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04.23 11:49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확률형 아이템과 컴플리트 가챠,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은 ‘확률형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다. 근래 몇 달간 소위 ‘트럭 시위’로 불리는 여러 게임 유저들의 항의 사건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논란이 심했던 곳은 N사로, 이 회사의 인기 게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부 아이템들이 논란에 중심에 있다. 이 게임의 유저들은 더 좋고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하여 거액을 들였지만 해당 아이템이 시스템 설계상 가장 좋은 성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부여되는 확률이 달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확률형 아이템이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시행기준 강령(이하 ‘강령’)에 의하면,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용자가 유료 구매 후 우연성에 의해서 그 내용물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즉, 구매 시점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획득할지 알 수 없으며, 사용 시점에 획득 아이템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아이템 제공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그동안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최근 들어 갑자기 왜 논란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컴플리트 가챠’라는 형태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방식 중 하나이며, 우리말로 ‘도감 완성형 뽑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우선 ‘가챠’는 일본의 의성어로 뽑기 기계에서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나는 금속음, 우리말의 ‘철컥’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컴플리트 가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종류의 아이템을 획득해야만 희귀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획득률이 3%인 A, 1%인 B, 0.5%인 C를 합쳐 D라는 매우 희귀한 아이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컴플리트 가챠의 문제점은 실제 희귀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확률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굉장히 낮추어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완성되기 전에는 이미 획득한 아이템들은 구매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예만 보더라도 각자의 획득률을 곱하면 0.03 * 0.01 * 0.005 = 0.0000015 즉, 0.00015%라는 희박한 확률을 가지게 되고, 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아이템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컴플리트 가챠의 무서움은 이미 가챠의 나라인 일본에서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탓에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독일 또한 가챠 시스템 자체를 도박으로 분류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서는 랜덤박스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이러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 상황이나, 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발의하며,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컴플리트 가챠와 직접적 관련은 되어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한 내용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는 중요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누락, 은폐, 축소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서 게임사는 퍼즐 완성을 목표로 하는 컴플리트 가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부 퍼즐 조각 획득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전체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무작위라고만 표시하였다. 특히, 본 상품은 1번부터 16번까지의 퍼즐 조각을 획득하여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일정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낮다는 것은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추가 구매 여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린 행위라고 보았다.(공정거래위원회 2018.05.14. 의결 2017전자0209)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컴플리트 가챠 자체에 대한 허용 여부, 확률 설정 제한 등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아이템 별 확률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게임사들이 자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게임 유저들은 공개된 확률을 보고, 해당 판매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인지 아닌지 파악하여 무분별한 소비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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