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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4.22 16:39

이태곤 측,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해명 "업장서 음식 섭취 가능하다고 해"

▲ 이태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이태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태곤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22일 텐아시아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전날 이태곤이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태곤은 지난 21일 일행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피자 등 음식을 섭취했다. 현재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기에 이태곤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것.

이와 관련 이태곤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는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했던 지인이 업장에 문의한 결과 '식당 허가증이 있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고, 스크린골프장에서 판매 중이던 음식을 구입해 먹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태곤 측은 "방역수칙 위반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청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곤은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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