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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1.04.19 09:59

'PD수첩' 건물주가 부르는 것이 곧 시세, 임대차보호법이 불러온 임대료의 현실

▲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임대인이 요구를 거절하면 감액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건물주가 부르는 것이 곧 시세가 되고 임대료가 되는 현실, PD수첩에서 집중 취재했다.

- 100년을 못가는 백년가게, 노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임대인의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서울 을지로 일대의 일명 '노가리 골목'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처음으로 그 곳에 문을 열었던 을지OB베어는 40년을 넘게 골목을 지킨 터줏대감으로,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건물주는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을지OB베어는 원하는 조건에 맞출 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설상가상 지난해 최종 패소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물주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을지OB베어 사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건물주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있으며, 본인들을 내쫓고 그가 운영하는 맥줏집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바로 노가리 골목에서만 7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A호프의 회장인 방 씨. 주변 상인들 중에는 을지OB베어가 세든 건물이 방 씨의 소유라고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방 씨는 제작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본인이 건물주라는 듯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건물주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으며, 그 대가로 건물의 지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반영되는 임대시장. 노포가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존권을 빼앗긴 임차인을 위한 보상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의 이야기, <생존전쟁 1부.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은 오는 화요일 밤 10시 40분 <PD수첩>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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